광주에서도 '안전속도 50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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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광주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을 앞두고 시내 도시부 도로 총연장 1866㎞ 중 1466㎞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 표지판 및 노면 표시 등 교통시설물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법 개정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왕복 4차로 이상 시청로 등 103개 구간 187㎞에 대해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3차로 이하 구성로 등 323개 구간 245㎞에 대해서는 시속 30㎞ 이내로 하향 조정됐다는 내용을 알리는 안내표지판과 도로 표기공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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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은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는 시속 50㎞(필요 시 60㎞/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용도와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범정부 안전정책이다.
또 광주시내 모든 보호구역(어린이 588곳, 노인 52곳, 장애인 11곳)의 제한속도도 시속 30㎞ 이내로 하향돼 교통약자 보호가 강화된다.
이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19년 4월17일 공포됐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공포 후 2년을 맞는 1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법 개정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왕복 4차로 이상 시청로 등 103개 구간 187㎞에 대해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3차로 이하 구성로 등 323개 구간 245㎞에 대해서는 시속 30㎞ 이내로 하향 조정됐다는 내용을 알리는 안내표지판과 도로 표기공사를 실시했다.
또 지금까지 제한속도 규정이 없었던(중앙선 없는 1차로) 주택가 골목길 145개 구역 797㎞ 구간도 제한속도가 시속 30㎞ 이내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안내하는 교통시설물을 설치했다.
광주시는 법령 개정에 앞서 237㎞ 구간을 5030구간으로 지정하고 교통시설물을 설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광주시내 전체도로 1866㎞의 79%에 해당되는 1466㎞가 시속 50㎞ 이내 속도로 운영된다.
다만, 소통기능이 강조되는 상무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29개 구간 141.9㎞에 대해서는 시속 60~90㎞ 이내를 그대로 적용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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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권신오 기자] ppori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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