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북부경찰서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강진구 2021. 4. 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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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북·남부경찰서는 오는 17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속도 5030'을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포항북·남부경찰서와 포항시는 지난해 부터 예산 8억5000만원을 투입해 이날 현재 제한속도 표지판을 전면 교체하고 노면표시 신설, 재도색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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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북·남부경찰서(서장 정흥남, 배기환)는 오는 17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따라 '안전속도 5030'을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제한속도 30㎞로 하행된 노면표시.(사진=포항남부경찰서 제공) 2021.04.15.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북·남부경찰서는 오는 17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속도 5030'을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포항북·남부경찰서와 포항시는 지난해 부터 예산 8억5000만원을 투입해 이날 현재 제한속도 표지판을 전면 교체하고 노면표시 신설, 재도색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가 하향됨에 따라 구간에 설치돼 있는 무인단속장비의 단속기준도 하향조정해 운영된다.

경찰은 관련 시설물 설치 결과 미비점을 파악해 개선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교통시설물을 개선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교차로 출근길 캠페인과 플래카드 부착, 대형전광판 홍보문구 송출 등 생활밀착형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배기환 포항남부경찰서장은 “안전속도 5030은 차량 중심의 교통정책에서 벗어나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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