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생의료 임상연구비 지원 자문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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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15일, 22일 두 차례 개최한다.
정윤순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재생의료 임상연구비 지원을 통하여 재생의료 임상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혁신기술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재생의료 임상연구비 지원기준을 마련해 희귀난치병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임상연구 제도를 통한 치료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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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보건복지부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15일, 22일 두 차례 개최한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신설된 제도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임상연구계획이 적합 심의되면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심의를 거쳐 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해 3년간 340억원의 연구개발예산(R&D)을 국비로 지원한다. 연구결과가 우수한 임상연구에 대하여는 혁신 의료기술, 제품화 등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성과 관리도 지원한다.
정윤순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재생의료 임상연구비 지원을 통하여 재생의료 임상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혁신기술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재생의료 임상연구비 지원기준을 마련해 희귀난치병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임상연구 제도를 통한 치료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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