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학생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 "징역 8년 무겁다" 항소

김규빈 기자 2021. 4. 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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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민 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인근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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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6년 구형·1심 8년 선고..유족 "합의 없다"
음주운전 2차례 처벌 전력..또다시 음주·과속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曾以琳) 씨의 친구들과 변호를 맡은 손세영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음주운전 가해자의 선고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6일 서울 강남구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법원은 이날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21.4.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씨(52)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민 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6년 구형보다 더 많은 형량이다.

민 판사는 "김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술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며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던 중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28세의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선고가 끝난 후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검찰 구형량이 생각보다 적어 아쉬웠지만 법원이 전향적으로 판단했다"며 "유족 측은 가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인근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같은 달 23일 유학생의 친구라고 밝힌 게시자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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