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날리고 폐기물 방치하고..경남 사업장 2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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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부터 두 달 동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22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15건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4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치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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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15건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4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7건은 시설이나 조치를 이행하고 있지만, 기준에 부적합한 위반 행위로, 관할 시군을 통해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주요 위반 유형을 보면, 공사장과 레미콘 제조업체 등에서 수송차량 바퀴에 묻은 흙·먼지 씻기와 측면 살수를 하지 않은 채 자재 등을 운반하다 주변 도로에 비산먼지를 발생시켰다.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방진덮개 설치 없이 무단으로 폐기물을 보관해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상태로 조업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한 업체는 먼지와 악취 등으로 여러 차례 민원이 발생해 관할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야적 물질에 대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또 적발됐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치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도 배현태 사회재난과장은 "최근 미세먼지가 우리 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고,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주의보․경보가 발령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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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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