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 살해한 60대 입주자 대표 징역 17년

지건태 기자 2021. 4. 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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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관리소장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60대 입주자 대표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우)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A(64)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10시쯤 인천 서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 B(여·사망 당시 53세)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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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관리소장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60대 입주자 대표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우)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A(64)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찔렀다”며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특히 나쁘다”며 “자수한 뒤에는 반성하지 않고 범행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면서도 “자수한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30년 전 폭력 범죄 외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10시쯤 인천 서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 B(여·사망 당시 53세)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가 됐다. 당시 A 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1시간 30여 분만에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그는 평소 아파트 관리비 사용 문제와 관련한 의혹을 종종 제기했고 B 씨와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가 제기한 의혹을 없애기 위해 외부 기관에 회계 감사를 의뢰했지만, 횡령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A 씨는 경찰에서 “(도급 서류 등에) 도장을 찍었다가 잘못되면 돈을 갚아줘야 하는 등 책임을 지게 될 것이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재판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다”라면서도 “횡령 부분을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유가족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사건 발생 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엄벌과 강력한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고 법원에 탄원서도 제출했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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