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아로니아 값 폭락" 호소 농민들, 2심도 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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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니아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해 아로니아 가격이 폭락했다며 이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보전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아로니아 재배 농민 권모씨 등 7명이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낸 거부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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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생산량 늘어난 영향도"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지원 대상 아니라 판단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아로니아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해 아로니아 가격이 폭락했다며 이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보전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아로니아 재배 농민 권모씨 등 7명이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낸 거부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아로니아 재배 농민들은 2018년 1월 FTA 체결로 인한 아로니아 분말 및 농충액의 수입 등을 원인으로 아로니아 생과 가격이 폭락했다며 농림부에 아로니아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으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했다.
농림부는 2018년 5월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대상품목 등을 담은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 품목은 같은해 6월 확정됐지만 이 품목에 아로니아는 포함되지 않았다.
권씨 등은 "아로니아를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선정에서 거부 처분한 구체적 이유가 제시돼야 한다"며 "아로니아 생산자는 아로니아 분말 수입량 증가로 극심한 가격하락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해지원 대상 품목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냈다.
농림부 측 대리인은 변론 과정에서 "아로니아 생과와 아로니아 분말이 대체관계에 있는지 불분명하다"며 "특히 수입 가공품의 경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복잡하다"고 맞섰다.
1심은 "행정예고 절차를 통해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파악해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정도의 근거와 이유는 제시됐다"며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농림부가 2017년 아로니아 생과 가격이 4054원으로 하락한 원인을 분말 수입량 증가로 평가하지 않은 것에 전제 사실을 오인하거나 잘못 평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내 재배 면적도 2013년 이후 증가하고 생산량도 2015년 3623t에서 2017년 8779t으로 늘었다"며 "국내 생과 생산량의 변동 또한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농림부 행정조사와 검역 본부의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로니아 1㎏ 당 국내 생과 가격은 2014년 5650원에서 2018년 2500~3000원 수준으로 하락했다. 그 사이 생과 생산량은 1198t에서 8779t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 1심은 "아로니아의 맛이 떫어 생과 소비가 어렵고 최종 소비단계에서 생과 소비와 분말 소비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는 아로니아의 경우에만 과실 자체와 가공품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씨 등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해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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