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3배↑..최대 13만원

구미현 2021. 4. 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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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는 오는 5월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3배로 상향한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재 일반도로의 2배인 8만~9만원에서 3배인 12만~13만원으로 상향된다.

중구 관계자는 "지역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계도와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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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는 오는 5월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3배로 상향한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재 일반도로의 2배인 8만~9만원에서 3배인 12만~13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중구는 지역 주요 사거리와 어린이보호구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집중적인 홍보를 벌일 계획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9시 및 오후 2~6시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와 인도, 횡단보도, 곡각지점 등지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7개소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7대를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지역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계도와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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