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편 안 들어준 경찰 죽일 것"..흉기 들고 경찰서 간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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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전화해 살인을 예고한 뒤 흉기를 들고 경찰서에 찾아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전지법 제2형사부(남동희 재판장)는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22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B를 죽이러 왔다"고 말한 뒤 흉기를 숨긴 채 경찰서에 들어가려다 문 앞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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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전화해 살인을 예고한 뒤 흉기를 들고 경찰서에 찾아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전지법 제2형사부(남동희 재판장)는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2일 오후 2시5분쯤 충남 아산시의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동네 주민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폭행 시비가 붙자 경찰을 불러 "뺨을 맞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 B씨(27)가 "향후 경찰서에서 수사할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A씨의 잘못을 묻자, 수사를 편파적으로 한다고 생각해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22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B를 죽이러 왔다"고 말한 뒤 흉기를 숨긴 채 경찰서에 들어가려다 문 앞에서 붙잡혔다.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하소연을 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므로 살인예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붙잡힐 당시에도 B씨를 살해하러 왔다고 말한 점, 하소연할 목적이라면 흉기를 휴대할 필요가 없는 점을 토대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A씨는 1심과 같은 주장을 펼치면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A씨가 경찰관을 살해할 목적이나 살인의 준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원심 판결 유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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