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행위 이력, 학생부서 지우기 어려워진다
[경향신문]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부터 학교장은 학폭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의무적으로 분리해야 하며 학교폭력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학생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안)’과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서당 등 기숙사형 교육시설 일제점검
학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조치를 졸업할 때 삭제하지 못하거나 삭제하더라도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가해학생 조처는 1~9호까지 있는데, 1~3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4(사회봉사)·5(특별교육·심리치료)·6(출석정지)·8호(전학) 조처는 학생부에 기록된다. 다만 이 기록도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삭제된다. 소속 학교 전담 기구의 심의를 거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의 학교폭력 이력이 논란이 되면서 학생부의 학교폭력 기록 삭제가 가해 학생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처를 2년 후 삭제하는 방침과 관련해 졸업과 동시 삭제 규정을 없애거나 삭제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올해 상반기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음달까지 전국적으로 서당과 유사한 기숙사형 교육시설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최근 경남 하동의 서당에서 일어난 학교폭력이 도마에 오르자 기숙사형 교육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 것이다.
실태 조사 후에는 학원 형태에 따라 교육 및 수련시설로의 편입이나 학교 설립 인가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설 내 거주 청소년 중 폭력 피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례가 발견되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처에 나서고, 필요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사이버폭력 범위 확대된다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조처도 실시된다. 매년 4~5월 학교폭력 가해행위 재발현황을 조사하고 가해행위 횟수에 따라 특별교육 기간을 연장한다.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학교폭력 발생이 우려될 때는 교장이 사법부에 학교폭력 사안을 알리는 ‘학교장 통고제’도 활성화된다.
학교폭력 유형 중 비중이 커지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하게 하고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특별교육 프로그램에 처벌 내용과 인터넷 윤리, 미디어 리터러시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 있는 ‘사이버따돌림’을 삭제하고 ‘사이버폭력’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시스템도 강화된다. 6월부터는 학교장의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가 의무화된다. 피해 학생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위(Wee) 클래스와 위(Wee) 센터를 확충하고 전문 상담 교사를 올해 600명 증원하기로 했다. 피해 학생 전담 지원기관도 지난해 39개소에서 올해 147개소로 확대하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이나 자문, 치료비,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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