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사무장 약국' '리베이트 병원'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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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 없이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10억원을 챙긴 약국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사무장 약국을 불법 운영한 A씨와 자신의 약사 면허를 빌려준 B씨 등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특사경은 아울러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4200만원가량을 병원 운영비로 사용한 수원에 있는 C병원 이사장과 행정처장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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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은 사무장 약국을 불법 운영한 A씨와 자신의 약사 면허를 빌려준 B씨 등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최근까지 용인, 화성 등에서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매달 450∼600만원씩 80대 약사인 B씨에게 주기로 하고 그의 이름을 빌려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곳에서 봉직약사로 근무하기도 했다.
이들이 조제 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등을 팔아 챙긴 부당이득은 약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1억5000만원)와 무면허 의약품 조제 및 판매(2억3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특사경은 아울러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4200만원가량을 병원 운영비로 사용한 수원에 있는 C병원 이사장과 행정처장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C병원의 행정처장은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사장에게 보고한 뒤 이를 운영비로 사용했다. 아울러 의료기기 구매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구매대행업체를 병원 안에 입점시키면서 입원실을 줄였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약국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피해액이 지난 10년간 3조5000억원에 달한다”면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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