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난동 50대, 가석방 출소 이틀 만에 다시 교도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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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으로 풀려난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가 출소 이틀 만에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가석방이 취소됐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형기 종료를 약 두 달 앞둔 지난달 30일 의정부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A씨는 출동한 보호관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행패를 부리는 등 만취한 상태로 난동을 피우다가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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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가석방으로 풀려난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가 출소 이틀 만에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가석방이 취소됐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형기 종료를 약 두 달 앞둔 지난달 30일 의정부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A씨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교정 당국은 A씨를 풀어주면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야간 외출 금지 등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출소 직후 주거지로 돌아가지 않고, 술에 취해 여러 지역을 헤매다가 지난 1일 오후 인천의 한 빌라 앞 버려진 소파 위에서 누워 있는 채로 발견됐다.
보호관찰소 측은 전자발찌 추적을 통해 A씨의 위치를 파악해 현장을 찾았다.
A씨는 출동한 보호관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행패를 부리는 등 만취한 상태로 난동을 피우다가 긴급체포됐다.
이후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 A씨에 대한 가석방 취소 처분이 이날 확정됐다.
의정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 "가석방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보호관찰 지도사항을 따르지 않고 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준법의식이 미약한 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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