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 살해' 입주자 대표, 징역 1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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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다 관리소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자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5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64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 53살 여성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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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다 관리소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자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5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64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동기와 수법 등 죄질이 나쁘고 자수 뒤에도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 53살 여성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평소 아파트관리비 사용 문제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B 씨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부 기관 회계 감사에서 B 씨의 횡령 정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흉기로 B 씨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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