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前하사, 고의로 심신장애 초래" vs "전역처분, 구속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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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해 전역 처분을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 소송 재판이 시작됐다.
또한 변 전 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하기 위해 허가받은 부분을 제시하며 군 복무를 이어가도 좋다는 간접적 의사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 북부에 위치한 한 부대에서 복무했던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휴가 기간 중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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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해 전역 처분을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 소송 재판이 시작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판사)는 15일 변 전 하사 전역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변 전 하사의 사망으로 재판에는 소송수계 신청으로 자격을 이어받은 변 전 하사의 부모와 변호인 5명이 원고로 출석했다. 피고 측은 국방부 소속 군법무관 2명이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원고 측은 "심신장애 전역처분은 시행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군 인사법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는 내부준칙에 불과해 참고자료일 뿐 구속력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변 전 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하기 위해 허가받은 부분을 제시하며 군 복무를 이어가도 좋다는 간접적 의사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 측은 "(성전환) 수술 후 군인사법시행규칙에 따라 최종 종합등급 3급으로 판단해 전역처분 한 것이다"라며 "이를 고려하지 않아도 위법행위나 고의로 심신장애를 초래한 경우 군에서 요구하는 임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반론을 펼쳤다.
변 전 하사의 휴가 허가 건에 관련해서는 "여행 허가는 휴가권 보장 차원이지 성전환 수술 후 현역 복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표현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변론기일까지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자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은 증거 등을 살핀 뒤 오는 5월13일 속행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 북부에 위치한 한 부대에서 복무했던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휴가 기간 중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공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22일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전역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첫 재판을 앞두고 있던 변 전 하사는 지난 3월3일 오후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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