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타려고'..포항해경 선외기 마력 스티커 변조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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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외기 마력을 변조한 50대와 면허없이 수상레저기구를 타기 위해 변조한 선외기를 구입한 30대가 포항해경에 적발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외기 마력 표시 스티커를 변조한 A(58)씨를 사문서 변조 혐의로,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B(39)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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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외기 마력을 변조한 50대와 면허없이 수상레저기구를 타기 위해 변조한 선외기를 구입한 30대가 포항해경에 적발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외기 마력 표시 스티커를 변조한 A(58)씨를 사문서 변조 혐의로,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B(39)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OO마켓’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 ‘4.9 스티커 작업됨’ 이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변조된 스티커를 붙인 선외기 엔진 사진 등 게시글을 보고 전화한 B씨에게 변조된 선외기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외기는 레저 보트 뒤쪽에 장착하는 엔진이다.
B씨는 A씨로부터 선외기 스티커가 4.9마력으로 변조된 9.8마력 엔진을 구입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면허없이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변조된 수상레저기구를 3자에게 판매하려다 해경에 적발됐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5마력 이하 수상레저기구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증이 없어도 운항할 수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레저기구 무면허 운항 등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있다"며 "동력수상레저 활동시 법규를 준수해 해양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에 국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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