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걱정 없이 '아프면 쉴 권리'..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논의

이동우 2021. 4. 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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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울 때도 정부가 일정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또 다른 축을 마련하는 논의인 만큼, 정부와 민간이 한자리에 모여 상병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부터 재원 마련 방법까지 다양한 과제를 다루며 정책 구상을 구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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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울 때도 정부가 일정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또 다른 축을 마련하는 논의인 만큼, 정부와 민간이 한자리에 모여 상병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부터 재원 마련 방법까지 다양한 과제를 다루며 정책 구상을 구체화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서울 중구의 LW 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로 구성된 상병수당제도 기획자문위원회를 열고 한국형 상병수당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내 건강 정책은 소득 보장보다는 의료 보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면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안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아프면 쉬기라는 방역 지침이 시행됐지만, 임금 보전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상병수당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입니다.

복지부는 상병수당이 도입될 경우, 질병으로 경제적 능력을 잃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안전망 기능과 함께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권이 확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아픈 근로자가 이를 참고 일할 때 나타나는 생산성 저하나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의 직장 내 전파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에서는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상병수당을 도입한 상태이며 미국에서도 뉴욕·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미 상병수당이 도입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해 상병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지만,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자문위에서는 해외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대상자 범위와 재원 조달 방법 등 제도 도입에 필요한 논의 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김헌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이 "우리나라 사회보장 정책 발전 수준으로 봤을 때는 때늦은 감이 있는, 마지막 남아있는 빈 퍼즐"이라면서 "여러 사회 보장 제도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건강보험은 아플 때 치료를 보장하지만, 상병수당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산재보험은 업무상 질병에만 해당하지만, 상병수당은 업무와 무관하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용 보험은 실업으로 일하지 못할 때 지원하지만, 상병수당은 아파서 일하지 못할 때 지원하는 것이며, 병가의 경우 지원 주체가 기업이지만 상병수당은 병가 이후에도 질병이 이어질 때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는 제도"라며 상병수당과 여타 사회보장 제도와의 지원 범위 및 대상의 차이를 짚었습니다.

복지부는 오늘부터 올 12월까지 매월 1회씩 9차에 걸쳐 자문위 회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논의 내용을 토대로 내년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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