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성년 성폭행' 왕기춘에 항소심도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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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 왕기춘(33)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왕기춘은 1심에서 징역 6년,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취업제한 8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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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15일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진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왕씨가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위력은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에 이르렀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왕기춘은 1심에서 징역 6년,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취업제한 8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그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왕기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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