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사우디 국왕도 국내 총수 만들자는 동일인 지정 논란

유효상 숭실대학교 교수 2021. 4. 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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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을 대표하는 동일인을 지정, 발표한다. 예년이면 그냥 지나갔을 동일인 지정문제에 올해는 쿠팡으로 인한 헤프닝이 있다. 쿠팡의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서면서 대기업집단에 편입됐다. 문제는 동일인 지정이다. 일각에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집단은 동일인을 지정해야 한다. 동일인 지정제도가 있는 것은 총수의 실질적 지배권 하에 있는 기업 전체를 대기업집단으로 보고 내부거래나 상호출자 등의 비시장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함이다. 제도 자체가 한국의 재벌체제, 특히 가족 경영을 중심으로 한 경영방식의 폐해를 막기 위해 탄생했다. 동일인은 자연인이거나 지배주주가 없는 공기업 등의 경우 법인이 맡아 왔다. 자연인 지배주주가 없을 경우 법인 자체가 기업집단을 지배하기 때문이다.앞서 동일인은 자연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자연인은 당연히 한국 국적의 자연인이다. 이 제도가 한국 특유의 재벌체제에서 태생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지난 35년간 모든 기업집단에 대해 동일인을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으로 지정해왔다. 외국인이나 법인을 지정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거래법 23조 7항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품, 부동산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만일 일부의 주장대로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의 일환으로 제재를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공정거래법을 통해 규제할 수 있고 세계 최대의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이미 투명하게 공개되는 기업을 동일인 지정해야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좀 어색하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외국인 총수지정이 논란이 된 적이 없었다. 쿠팡이 새삼스레 논란이 되고있는 이유는 뭘까? 쿠팡이 급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일부 시장참여자들이 규제를 가하도록 하고 싶어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선례에 반하여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 이외의 동일인이 지정되는 경우 기업경영환경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야한다.

우선 외국자본의 국내투자에 걸림돌이 생기게된다. 글로벌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여 재벌총수로 지정될 위험을 안게된다면 당연히 투자의 규모를 줄이거나 한국에서의 성장을 원치 않을 수 있다. 페이스북이 한국에 투자해 자산이 5조이상이 되면 마크 저커버그는 재벌총수로 지정되어 6촌이내 친족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 현재 국내회사를 동일인으로 지정한 S-Oil, 한국GM, 맥쿼리 등의 동일인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Aramco), GM 본사인 제너럴모터스컴퍼니(General Motors Company) 등이 동일인으로 지정되거나 그 회사의 지배주주가 동일인으로 지정되어야한다. 이론적으로는 글로벌기업들의 전세계 계열사들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게되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한국기업의 총수가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웃지 못할 코미디가 된다.

해외에서 활발히 사업을 해야하는 기업들에게도 걸림돌이 된다. 쿠팡의 경우에도 기업집단규제를 전혀 받지않는 글로벌 공룡기업인 아마존, 알리바바와의 해외시장 경쟁에서도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내부거래나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가 사익편취하는 것의 규제 필요성은 당연히 동의한다. 다만 규제의 실효성과 한계를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다. 무리한 총수지정은 해외자본유치에도 악영향을 끼칠뿐 아니라 해외진출에서의 경쟁력도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COVID-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소모적인 논쟁은 피하고 좀더 생산적이고 실효성있는 논의와 제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글로벌 경쟁력과 경제성장이 절실한 시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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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상 숭실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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