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옷가게직원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

박순엽 2021. 4. 15. 16: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서울 시내 옷가게에서 직원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이달 초 서울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뺨을 때렸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려주긴 어렵다"면서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경위를 파악하고 있고, 이에 맞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관련 조사 나서
이달 초 서울의 한 옷가게서 직원 폭행한 혐의
'외교관계에 대한 빈협약'..공소권 없음 가능성

[이데일리 박순엽 이상원 기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서울 시내 옷가게에서 직원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 용산경찰서는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이달 초 서울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뺨을 때렸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려주긴 어렵다”면서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경위를 파악하고 있고, 이에 맞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지난 1971년부터 발효된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그의 가족에겐 신체불가침과 형사재판 관할권 면책 특권을 주기 때문이다.

해당 협약의 제29조는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다.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1조는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제37조에선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그의 가족은 제29조에서 제36조까지 명시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