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묘목을 공짜로' 강릉시 공무원·시의원 벌금 200만원

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2021. 4. 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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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묘목 수백 그루를 전·현직 시의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릉시 간부 공무원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권상표 부장판사)은 1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릉시농업기술센터 소장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0월~11월 사이 B 의원 등에게 약 400그루의 민가시 개두릅 묘목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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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유선희 기자
강원 강릉시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묘목 수백 그루를 전·현직 시의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릉시 간부 공무원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권상표 부장판사)은 1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릉시농업기술센터 소장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민가시 개두릅 300그루를 받은 강릉시의회 B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묘목을 주고받은 경위와 피고인들의 지위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무상으로 교부한 시가 상당액을 공탁하거나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0월~11월 사이 B 의원 등에게 약 400그루의 민가시 개두릅 묘목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B 의원과 함께 100그루의 민가시 개두릅 묘목을 받은 전직 시의원 C씨는 청탁금지법 형사처벌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 적용 대상자가 1회 100만 원(연 300만 원) 이상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민가시 개두릅 묘목은 농업기술센터가 자체 생산해 유상 보급하던 것으로, 가시가 있는 일반 개두릅에 비해 수확하기가 편리한 고소득 작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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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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