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검, 공수처에 "강제수사 착수 후 이첩 요청은 부적절" 의견 전달

이혜리 2021. 4. 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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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중복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면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들이 응하도록 한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의 이첩요청권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공수처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은 다른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시점부터는 공수처의 이첩 요청이 부적절하다고 봐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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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 김진욱 공수처장이 1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4.14 뉴스1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중복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면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들이 응하도록 한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의 이첩요청권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공수처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은 다른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시점부터는 공수처의 이첩 요청이 부적절하다고 봐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공수처법에서 규정한 공수처장의 이첩 요청사유인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이 추상적이어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14일 공수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공수처와 중복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고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조항과 관련해 “이첩 여부가 공수처장에 의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결정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검찰은 다른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시점부터는 이첩 요청이 부적절하다고 봐야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수사가 진행된 것을 인식하고 형사절차에 참여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을 경우 ‘수사 장기화’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건 관계인의 인권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다른 요청 사유인 ‘공정성 논란’의 경우도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봐주기 수사 등 공정성에 의심이 제기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으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하고, 이는 공수처의 수사과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김진욱 처장이 주장해온 ‘공소권 유보부 이첩’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냈다. 김 처장은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더라도, 최종적인 기소 여부 판단 권한은 공수처에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가 이런 내용을 규정한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을 검찰에 회람하자 대검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공식 반대했다.

지난 12일 공수처가 자문위원회를 열고 ‘공소권 유보부 이첩’관련 법 개정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공소권 유보부 이첩’이 월권행위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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