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규제완화' 반도체 특별법 나온다..첫 수혜는 SK하이닉스
정부가 제정 검토하는 ‘반도체 특별법’
‘소부장 특별법’처럼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담아
반도체 공장 신설시 세제 혜택 및 인프라 지원할 듯
반도체 공장 신설시 적용되는 화학물질평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의 환경·노동 관련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정부가 이들 규제에 대한 특례 조항 등을 담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위해 검토 작업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반도체 특별법의 첫 수혜 기업은 경기도 용인에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작업에 나선 SK하이닉스(000660)가 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12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23년 착공이 예상되는 SK하이닉스의 용인 공장은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전력·용수공급·폐수처리 시설 등의 인프라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반도체 업계, 대통령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특별법 거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5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주요 경제부처 장관과 함께 각 전략산업을 대표하는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업종별 도약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반도체 산업 관련) 참석자들은 글로벌 선도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세제·금융·인력양성 등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 이야기도 나오게 된다"고 했다.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에는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정배 삼성전자(005930)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관계자는 "첨단 반도체 등 국가경제 차원에서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금융기반시설 지원, 규제합리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당당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 수준의 지원이 파격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대기업들이 받고 있는 세액공제 규모를 미국 수준인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관계자는 "용수나 전력 등 기반 시설이나 화평법 등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들이 논의됐다"면서 "반도체는 프레온 가스 등 화학 물질을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 화평법 등에 따른 시설기준 허가를 받는데 통상 75일 걸리는 것을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 문제가 처음 터졌을 때 일부 품목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적용한 적이 있다"고 했다.
산업부·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반도체 특별법은 지난 2019년 국회를 통과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과 같은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제조설비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환경·노동 규제에 대한 특례 등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계 대정부 건의문’이 반영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소부장 특별법처럼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건의문 내용이 업계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도움이 된다면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소부장 특별법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해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기·단기 계획을 세우고 인력 양성 및 기업 지원도 할 수 있게 됐다. 또 화학물질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의 환경·노동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명시해 지원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했다.
반도체 특별법도 정부의 반도체 산업 관련 행정·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담고, 인력 양성 및 기업 지원 방안을 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환경·노동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도 담길 가능성이 높다.
◇지난 9일 반도체협회 "특별법 제정" 건의, 정부 5일만에 수용
반도체 특별법은 지난 9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반도체산업협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처음 거론됐다. 당시 협회에서 전달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계 대정부 건의문에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반도체 산업 지원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협회는 ▲연구개발 및 제조설비 투자비용에 대해 50%까지 세액공제 ▲양산용 제조설비 투자비용도 세액공제 대상범위에 포함 ▲반도체 제조시설의 신·증설시 각종 인허가, 전력 및 용수공급·폐수처리 시설 등 인프라 시설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공공지원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평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근로기준법 등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운영을 규제하는 법을 산업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 등을 요구했다.
성 장관은 이에 지난 14일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학계 전문가들과 간담회에서 "반도체 업계 요청사항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국내외 반도체 산업의 여건과 다른 나라의 입법 동향 등을 감안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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