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해소제야" 수면제 먹인 뒤 금품 빼앗은 40대 '징역 10년'

박슬용 기자 2021. 4. 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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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금품을 빼앗은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덕)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25일 만기출소한 뒤 5개월만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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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특수강도강간으로 만기 출소 후 또 범행, 죄질 나빠"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술자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금품을 빼앗은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 News1 DB

술자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금품을 빼앗은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덕)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아 수차례 수감생활을 했고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만기출소했다”며 “이후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2개월 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해 빼앗은 피해자들의 카드 등을 사용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점차 범행이 대담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8시31분께 충북 음성군에 있는 한 모텔에서 의식을 잃은 피해자 B씨 등 2명의 지갑에서 현금 71만원과 체크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A씨는 B씨 등과 함께 술을 먹었다. 술자리를 마친 뒤 A씨는 이들에게 ‘숙취해소제’라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먹게 했다. 이후 A씨는 인근 모텔로 이들을 데려다준 뒤 이들이 의식을 잃자 지갑에서 현금과 체크카드 등을 훔쳤다.

이후 B씨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대전에서 한 차례 더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25일 만기출소한 뒤 5개월만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훔친 체크카드 등을 전북 군산지역에서 사용하다 추적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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