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

장우성 2021. 4. 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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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동호(55)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동호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원장은 군 식재료 납품업자에게 5910만원의 뇌물을, 같은 봉사단체 회원인 건설업자에게 2년 동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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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호 전 군사고등법원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납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동호(55)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동호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원장은 군 식재료 납품업자에게 5910만원의 뇌물을, 같은 봉사단체 회원인 건설업자에게 2년 동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같이 얻은 불법재산을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이 전 원장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준장급 장성이었던 이 전 원장은 검찰이 2019년 11월 고등군사법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들어가자 파면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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