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0억 들인 나주 SRF발전시설 3년 만에 정상가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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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 등을 주장하는 지역주민의 반대로 준공 이후 3년 넘게 멈춰서 있는 전남 나주 SRF열병합발전 시설이 조만간 정상가동될 전망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현)는 15일 오후 2시 진행한 '나주 SRF열병합발전 사업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 선고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12월1일 나주시에 나주 SRF열병합발전 시설 사업개시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나주시가 반려처분을 내리자 16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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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공사 가동 준비 들어가..혁신도시에 전기·열 공급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고귀한 기자 = 오염물질 배출 등을 주장하는 지역주민의 반대로 준공 이후 3년 넘게 멈춰서 있는 전남 나주 SRF열병합발전 시설이 조만간 정상가동될 전망이다.
◇법원, 지역난방공사 손 들어줘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현)는 15일 오후 2시 진행한 '나주 SRF열병합발전 사업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 선고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12월1일 나주시에 나주 SRF열병합발전 시설 사업개시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나주시가 반려처분을 내리자 16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나주시는 변경된 사업계획을 가지고 SRF열병합발전 시설 인허가를 다시 받으라면서 반려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나주시의 사업개시신고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면서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업개시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해 근거법령상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면 이를 수리해야 하는데, 이 사건 개시신고는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췄으므로 피고가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이 사건 개시신고가 피고의 실질적 심사를 예정한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보더라도 피고가 들고 있는 거부사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거부사유가 아니고, 이 사건 개시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도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판결했다.
◇난방공사, 발전시설 정상가동 수순
재판부가 이날 난방공사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지난 2017년 9월 시험가동 이후 주민들의 반대로 3년 넘게 가동을 못하고 있는 발전시설이 정상 가동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공사 경영진에서 소송결과를 검토하고 향후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그 시기는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700억원을 들여 건설한 나주열병합발전소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 열원을 공급하는 발전소다.
발전소는 하루 466톤의 SRF(고형폐기물연료)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설비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 공급 전용인 첨두부하보일러 등 2기로 구성돼 있다.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는 2015년 12월 준공과 함께 현재 가동되고 있지만 2017년 9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간 SRF열병합발전 설비는 발전연료인 SRF 반입을 놓고 지역사회와 시공사, 운영주체인 지역난방공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3년 넘게 가동을 못하는 상황이다.
지역주민들은 SRF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 등을 이유로 SRF발전시설 폐쇄나 100% LNG 연료만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
◇2017년 9월 시험가동 이후 3년 넘게 멈춰 있어
SRF설비는 지난 2015년 8월 착공에 들어가 2017년 9월 SRF설비 시험가동을 시작했지만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그해 12월 시험가동을 중단했고, 이후 지역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2017년 12월 나주시가 발전소가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역으로 2018년 3월에는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사용승인처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19년 1월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거버넌스가 출범해, 그해 9월 '환경영향성조사 뒤 주민투표를 통한 결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후 실시된 환경영향조사 결과 6개 분야 66개 항목 모두 법적기준을 충족했지만 2020년 9월 주민대책위가 민관거버넌스를 탈퇴하면서 다시 파국으로 치달았다.
결국 난방공사는 설비 가동을 위한 사업개시신고서를 나주시에 접수했으나 반려처분되자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승소해 정상가동의 단초를 마련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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