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진현권 기자 2021. 4. 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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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3주 동안 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단검사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한 가운데 유증상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당부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15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 경제, 문화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유증상자 조기발견'"이라며 "의심 증상을 느낄 때 주저 없이 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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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의료기관 진단검사 받은 사람 48시간내 진단검사 받아야
유흥시설 방역수칙 점검 강화..위반 278개소 중 42개소 고발 등 조치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3주 동안 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단검사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한 가운데 유증상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당부했다./© 뉴스1

경기도가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3주 동안 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단검사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한 가운데 유증상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당부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15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 경제, 문화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유증상자 조기발견’”이라며 “의심 증상을 느낄 때 주저 없이 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사나 약사의 진단검사 권고사항은 병·의원의 진료기록서, 약국의 방문자 기록을 통해 관리되며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단검사를 권고받았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고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을 처분받을 수 있으며 도는 확산에 따른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3주 연장된 데 따라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도 강화한다.

도는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로 분류돼 있는 6종에 대해 집합금지와 함께 유흥시설, 음식점, 카페와 같은 식품접객업소, 미용실, 목욕탕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해 추진 중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경기도, 31개 시군, 경찰, 민간 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도내 유흥업소,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등 23만4251개소다.

최근 들어 유흥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면서 도는 방역수칙 점검 강도를 높이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철저하게 부과했다.

지난 11일까지 위반업소 278개소를 적발해 이 가운데 42개소를 고발조치했다.

또 236개소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임 단장은 “최근 다중이용시설서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선 단호히 조치하겠다”며 “아울러 지속적인 방역지침 홍보 계도 통해 방역효과가 발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코로나 집단 감염이 유행의 불길처럼 확산되고 있다. 사회·경제·문화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유증상자를 조기 발견해 내는 것”이라며 “사업장 등 기관 책임자는 유증상자 발생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도민께서도 의심 증상을 느낄 때 주저 없이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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