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 보전해달라" 아로니아농가 소송 2심도 패소(종합)

박형빈 2021. 4. 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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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로니아 재배 농민들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익 감소를 보전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권씨 등은 2010년대 후반에 들어 아로니아 가격 폭락하자 그 원인이 2011년 발효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이라며 지난 2019년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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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국내 아로니아 재배 농민들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익 감소를 보전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15일 농민 권모씨 등 7명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낸 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권씨 등은 2010년대 후반에 들어 아로니아 가격 폭락하자 그 원인이 2011년 발효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이라며 지난 2019년 소송을 냈다. 유럽산 아로니아 분말이 수입되며 국산 아로니아 가격이 내려갔고, 이에 FTA 피해보전 직불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내려가면 하락분의 90%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 후 도입됐다. 정부는 해외 아로니아가 분말 등 가공 형태로 수입돼 국산 생과와는 대체 관계에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농민들은 "아로니아 생과는 떫은 맛이 강해 생과로 유통되더라도 가루 형태로 소비되는 만큼 분말 수입에 직접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에게 재량권이 부여돼있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원은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만을 심사했지만, 위법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아로니아 생과와 가공품을 구분한 것 또한 피고의 재량권에 근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최종 소비 단계에서 생과 소비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만으로 아로니아만 과실과 가공품을 동일 취급해야 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오히려 2017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아로니아 생과 중 약 2.3%만이 가공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이어졌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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