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살해한 뒤 시신 유기한 30대,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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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는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B(2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시신을 충북 충주시의 농수로에 내다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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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사귀는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B(2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시신을 충북 충주시의 농수로에 내다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유족의 실종신고로 수사가 진행되고 마지막 목격자로 특정돼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부인했다가 그 이튿날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신을 인적이 드문 장소에 유기했다"며 "이러한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유족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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