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표기 혐의 최춘식 의원 벌금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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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 때 허위경력을 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은 1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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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지난해 4·15 총선 때 허위경력을 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회계책임자가 혼자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검은 1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이모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4·15 총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예비후보 신분일 때 이씨와 공모해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이씨는 SNS에도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 시절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 등을 맡았으나 현수막 등에는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기재, 당시 상대 후보 등 여러 명에게 고발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 최 의원과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최 의원은 "현수막에 넣는 구체적인 문구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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