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표기 혐의 최춘식 의원 벌금 150만원 구형

김도윤 2021. 4. 15. 15: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4·15 총선 때 허위경력을 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은 1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회계책임자가 혼자 한 일" 혐의 부인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지난해 4·15 총선 때 허위경력을 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회계책임자가 혼자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정에 들어서는 최춘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정부지검은 1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이모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4·15 총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예비후보 신분일 때 이씨와 공모해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이씨는 SNS에도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 시절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 등을 맡았으나 현수막 등에는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기재, 당시 상대 후보 등 여러 명에게 고발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 최 의원과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최 의원은 "현수막에 넣는 구체적인 문구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kyoon@yna.co.kr

☞ 남편과 차로 무의대교 건너던 여성 갑자기 투신…CCTV는 봤을까
☞ 배우 강소라, 딸 출산…"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
☞ 제자 성폭행 전 국가대표 왕기춘에 징역 9년 구형
☞ '면책특권' 대상 벨기에 대사 부인, 옷가게 직원 뺨 때려
☞ 707특임단 출신 채널A '강철부대' 출연자 성범죄 의혹 제기
☞ 논산 탑정저수지로 차량 추락…대학생 5명 사망
☞ "뱀굴인줄 알았더니"…배수로 파다 석굴무덤 발견
☞ "오염수 마셔도 별일 없다"는 日부총리에 中대변인 "먼저 마셔"
☞ 직장 다니는 자식만 믿었는데…집 한채 전 재산인 은퇴자들 고민
☞ 부산 지하상가서 휴대전화로 연인 무차별 폭행 남성 집행유예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