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軍전역자 채용시 정당 대우 받아야..공무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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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15일 "군 복무를 마친 전역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을 통해 전국 지자체 채용 시 군에서의 전문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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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15일 "군 복무를 마친 전역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을 통해 전국 지자체 채용 시 군에서의 전문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안산의 취업준비생 청년이 '공공기관에서 군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자를 줬다"며 "군 가산점을 인정해 달라는 것도 아니다. 군에서의 전문적 경험과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전역한 여군에게도 해당하는 문제"라며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이런 것조차 하지 못한다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선 글에서도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기동대에서 남성 경찰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글이 게시됐다"며 "남경(남성경찰) 근무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잦은 것이 사실이다. 고된 업무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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