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봉화군수에 금품 건넨 업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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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15일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엄태항 봉화군수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 A(5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엄 군수 집에 찾아가 "관급공사를 수주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한 뒤 현금 1000만원을 군수 가족에게 건네고, 앞으로 수주하는 공사 금액의 10%를 정치헌금으로 내겠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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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엄 군수 집에 찾아가 “관급공사를 수주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한 뒤 현금 1000만원을 군수 가족에게 건네고, 앞으로 수주하는 공사 금액의 10%를 정치헌금으로 내겠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별도로 엄 군수는 2018년 10월 관급공사 자재 납품업체에 기존 납품 업자 대신 자신의 측근인 건설업자 B씨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2019년 6월 B씨에게 관급 공사 수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가족이 소유한 태양광발전소 공사 대금 9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엄 군수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8일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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