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몸김치 논란에..식약처 "해외 공장 전수조사하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매년 20곳씩 총 109곳의 해외 김치공장에 대한 현지 실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년도 통관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조업체와 신규 수출 해외 김치 제조업체 등 26곳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김치 제조업체도 국내 업체와 동일하게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해썹은 식품 원재료부터 제조·가공·보존·유통·조리 단계까지 안정성을 확인하는 인증 제도다.
식약처는 '검사명령제' 시행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검사명령제는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의 경우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한 뒤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앞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중국의 김치공장에서 한 남성이 상의를 탈의하고 배추를 절이는 비위생적인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소비자단체와 학계, 업계 등이 참석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배추가 국내 수입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
서혜영 세계김치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동영상에 나타난 해당 절임방식은 배추의 색상이 변화하고 조직이 물러지는 등 물성이 변화한다"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배추김치를 제조하는 재료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다"고 분석했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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