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양승동 KBS 사장 1심서 벌금 300만 원

김규태 기자 2021. 4. 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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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량의 두 배에 해당하는 판결로 법원은 양 사장이 취업규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보수성향인 KBS 공영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김인택 부장판사)는 15일 양 사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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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형량의 두 배 판결, 보수성향 KBS 공영노조 손들어 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량의 두 배에 해당하는 판결로 법원은 양 사장이 취업규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보수성향인 KBS 공영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김인택 부장판사)는 15일 양 사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 운영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 역시 근로자들에 불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노조 등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9일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두 배로 많은 벌금형을 내렸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양 사장은 진미위 운영규정 변경이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양 사장은 지난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미위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됐다. 보수 성향의 노조인 KBS 공영노조는 KBS가 진미위 운영 규정에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 사항을 포함시켰다고 주장하면서 고발장을 냈다. 또 기자들의 과거 보도를 조사해 보복성 징계를 가했다고 덧붙였다. 양 사장은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사건들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며 진미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KBS 공영노조는 진미위를 만드는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던 만큼 취업규칙 변경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진미위 운영규정은 근로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조사 대상에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징계시효가 지난 사안도 조사할 수 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점 등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10일 양 사장을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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