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남양유업 수사 가능성은?, 이해충돌 방지법..어떻게 적용?

2021. 4. 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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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 불가리스 논란에 주가 급등락 - 개인투자자 "주가 조작 혐의 조사해야" - 양지열 변호사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효능 있는 것처럼 중요 정보 발표, 불공정 거래" - 양지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따져봐야..식품을 질병 예방 효과 있는 것처럼 광고" - 양지열 "임직원 주식 거래 했다면 실수로 보기 어려워"

#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소위 통과 - 국회의원 규제, 국회법에서 다루기로..느슨함 우려 - 양지열 "경우에 따라 공포없이 시행할 수 있어..법 시행 앞당길 가능성" - 양지열 "소급 적용 불가..내부정보 이용 투기 원칙적으로 막을 수 있게 돼"

# 정인이 양모에 사형 구형 - 양지열 "사형 집행 하지 않지만, 계속 대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종신형 효과" - 양지열 "검찰, 계속된 학대와 폭행으로 감당할 수 없어 살인 이뤄진 것으로 봐"

# 고덕동 아파트 택배 갈등 - 양지열 "택배 비용 일률적..기사 입장에서는 개별 배송 고역" - 양지열 "일정 기간 유예기간 줬다는 아파트 입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 앵커 ▶

이슈 완전 정복, 양지열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아까 불가리스 이야기부터 여쭤볼게요.

일단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어느 부분이 또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인체 실험을 거치지 않아서 그냥 어찌 보면 임상 단계도 아니죠, 사실은.

동물 실험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마치 정말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중요한 정보를 발표한 것이라면 이걸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 앵커 ▶

불공정 거래에.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리고 그 정보가 실제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정보인데 만약에 내부의 임원이라든가 관계자들이 이거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주식 거래를 했다든가 이런 걸 하면 내부 거래 같은 것들도 가능할 수 있는데.

◀ 앵커 ▶

내부 거래.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결국에는 지금 불가리스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이거를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건 아니다.

그게 정리하는 과정이었고 실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중간에 어찌된 일인지 마치 결론이 발표된 것처럼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두 가지, 어떤 경위로 발표돼서 알게 된 것인지 따져보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 내용이 알려지기 전에 내부에서 주식을 사 모았던 그런 정황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누가 부정하게 이익을 본 게 있는지 이런 걸 봐야 하고요.

또 식품의약품 광고 위반 여부도 따져봐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표시 광고법이죠.

식품인데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 이거 엄격하게 막고 있거든요.

이거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실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것이 의도적으로 어떤 그런 오해를 하게 발표했느냐, 이부분도 따져봐야 하겠죠.

그러니까 꼭 정확히 그 표현을 하지 않았더라도 흡사 이걸 먹으면 코로나가예방될 듯한 오해를 할 수 있게 했다면 그것도 걸리는 거겠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게 그렇게 꼭 실수인지 아닌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내부자들.

원들이 거래를 했더라면 실수로 보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앵커 ▶

같이 맞물려 있겠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전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가 있었고 그다음에 고의로 약간 오해하게 발표했다면 그 두 가지가 완전히 맞물려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증거 능력이 있겠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면 어느 정도 의도성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걸 그쪽에 더 가깝게 되겠죠.

◀ 앵커 ▶

내부 정보를 이용했느냐여부는 그 내부자들의 주식 거래에 보면 금방 나오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금방 나옵니다.

그건 쉽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장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 앵커 ▶

검찰이나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제가 이전 시간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가분들의 설명을 한 5분만 들어봐도 그게 먹어서 예방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걸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걸 회사 고위 임원이 만약에 그렇게 발표를 했다면, 오해를 할 수 있게.

그거는 분명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죠.

◀ 앵커 ▶

심각한.

만약 착오였다면 말도 안 되는 착오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착오였다면 그런 식의 자료를 낸 경위 또 언론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은 검증하고.

저는 그 뉴스를 보는 순간 고개를 갸우뚱했던 게 이게 실제로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내용이 보도됐다면 언론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너무 지금 코로나...

◀ 앵커 ▶

왜냐하면 의심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 많았거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요구르트로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전 세계가 지금 1년 넘게 헛된 고생을 한 것아니겠습니까?

◀ 앵커 ▶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드디어 이해충돌방지법이 일단 첫 관문은 넘어선 것 같은데요.

내용부터 정리해볼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와 관련된 것들을 다 점검해봐서 그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예를 들자면 거래를 해서 수위 계약을 직접적으로 체결한다든가, 본인과 연관 있는 아니면 가족을 제가 유통이나 식품과 관련된 부분의 고위직자인데 식품 관련회사에 취업을 시키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동산 문제가 최근에.

물론 이해충돌방지법이 그와 많은 것도 담고 있긴 하지만 부동산 LH 사태가 가장 크게 이걸 통과시킨 데 극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관련한 어찌 보면 공직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매수를 할 때도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공사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긴어렵겠죠.

최소한 3기 신도시와 관련한 어찌 보면 예상되어 있는 지역에 왜 당신이 공공 기관 종사자가 이 토지를 사느냐가 바로 따로 어떤 조취를 취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게 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 국회의원은 포함이 됩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국회의원이 사실 그 부분이 좀 모호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국회의원이 분명히 적용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에 대한 규제는 국회법을 소지해서 별도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해서.

◀ 앵커 ▶

왜 이렇게 한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아마도 이겁니다.

국회의원이면 지역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칫하면 본인들이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도 이게 이해충돌방지법에 걸리는 게 아니냐, 저는 이게 그렇게 다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런 어떤 선출직이라는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국회법에서 별도로 처벌 조항이라든지 과태료 같은 것도 다르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모양입니다.

◀ 앵커 ▶

이런 의심을 하면 좀 국회의원분들은 억울하겠지만 그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보다 자신들한테 약간 너그럽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뭉개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에서 매번 이야기가 나온다고 통과가 안 된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전에 다른 사건들과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이 걸려 있는 사건들이 나올 때마다 국회에서 우리 이해충돌방지법 이제 만들겠습니다 했다가 시간만 지나면 또 슬그머니 없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통과는 시키지만 국회의원은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거죠.

◀ 앵커 ▶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 언제쯤 시행이 가능한가요?

지금 상황에.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게 만들고 통과하고 대개는 공포하고 상당 기간 지나서 시행을 하긴 합니다만 글쎄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따라서는 공포 없이 시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도 따로 정하겠죠.

◀ 앵커 ▶

그건 또 따로 정해야 하는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또 따로 법을 만들어서 이 법 같은경우는 공포 이후 일반적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같은 경우에는이제 본인의 권리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알고 나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부여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그런데 이 이해충돌방지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솔선수범하자는 의미로써 앞당길 가능성도 저는 배제는 못 한다고 봅니다.

◀ 앵커 ▶

그런데 이게 이번에 빠르게 통과되게 된 계기가 LH 사태인데요.

문제는 이게 소급 적용이 안 되는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모든 법률을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소급 적용이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 앵커 ▶

그러면 환수가 안 되는거네요, 일단 이 법으로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수사를 해서 만약에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부패방지법에서의 내부 정보, 업무상 정보, 기밀을 이용해서 취득한 불법적인 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가능할 수도있습니다만,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실제로 대가 관계가 있었느냐 아니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일단 신고를 해서 막자는 것이기 때문에취지는 다릅니다.

◀ 앵커 ▶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 지금 같은 일은 적어도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믿음은 있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사실상 지금 LH 사태가 촉발되면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은 공직자의 비리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고 그중에 이제 막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누가 봐도 아니, 왜 자신의 배우자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꼭 도로가 지나갔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암암리에 우리국민들이 너무나 많이들 알고 있고 익숙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된다는 거죠.

◀ 앵커 ▶

아까 리포트 보셨지만 정인이 이야기 잠깐 정리 좀 해볼까요.

지금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아직 우리나라에 사형 제도는 있는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제도는 있습니다.

제도는 있지만 집행을 하지 않고.

◀ 앵커 ▶

집행을 안 하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드물이지만 그래도 사형 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법원에서도.

그러니까 현재의 무기징역형이 결국에는 종신형은 아니기 때문에 형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뿐이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신형을 선고한다는 의미로서, 그러니까 평생 동안 나올 수 없는 그런 형벌을 선고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형벌하기도 합니다.

◀ 앵커 ▶

사형이 선고되면 종신형과 같은 개념이 되나요, 그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냐하면 사형은 집행을 안 하고 있으면 집행 대기 중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집행을 안 하는데 집행 대기 중이면 계속해서 대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꼭 그게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사실상 종신형 효과가 나오는 거죠.

◀ 앵커 ▶

검찰의 판단은 양모가 살인을 했다는 거죠, 의도를 가지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처음부터 아이를, 정인이를 데려왔을 때부터 계속해서 학대가 이어졌고 폭행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찌 보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을 가했기 때문에 그때 살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 앵커 ▶

그럼 살인의 의도와 행위를 다 인정한 거죠, 검찰은?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검찰은 그렇게 봤습니다.

아까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법의학자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어떤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배를 밟고 이랬다는 이야기 자체가 살인의 어떤 의식이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죠,결론은?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는 게 우리 법 체계는 누적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오랜 기간 어떻게 보면 폭력이 가해지고 나서 그 결과 사망했을 경우는 살인으로 안보거든요.

저는 그것도 살인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데 어쨌든 현행법 체계는 사람에 대한 딱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폭력을 그만큼, 사람의 목숨을 뺏을 만한정도의 폭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 앵커 ▶

이번에 경우에는 배를 밟은행위가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법의학자.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잔폭력의 누적성 가지고는 처벌하기 어려우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건 아동 학대 치사인 거고요.

◀ 앵커 ▶

다른 이야기 하나 더 여쭤보고 짧게 끝내겠습니다.

아파트요.

보셨죠?

택배 분쟁.

그러니까 아파트 입장에서는 거기 원래 차가 못 들어오는 데니까 막아야 한다는 것이고 택배 기사분들은 그러면 이걸 다 들고 옮겨야 하느냐 이 이야기고 그렇게 대립하는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쪽에서는 그러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택배 차량 자체가.

◀ 앵커 ▶

높으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높고 이게 들어가서 일을 하셔야하잖아요.

꺼내는 일을 하면 이게 낮아지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해야 해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택배 기사분들로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저런 배송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거죠.

◀ 앵커 ▶

택배사 입장에서는 차를바꾸면 짐양도 줄어들고 돈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는 이야기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게다가 저건 택배 회사가 바꾸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다 바꾸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울뿐더러 비용으로도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 앵커 ▶

그런데 다른 데보다 저아파트가 똑같이 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택배비를?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의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부분 중 하나가 우리가 택배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마케팅적으로 판매 회사도 그렇고 택배 회사도 그렇고 비용 책정을 거의 그런 부분을 반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택배가 무겁든 가볍든 그냥 품목 하나당 얼마 정도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택배를 운반하고 배송하는 기사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고역인 일이 되는거죠.

저런 곳에 예를 들어서 몇백 미터를 걸어가야 하는데 생수나 쌀 같은 것을 무거운 것을 가져가도 똑같은 금액이고 가벼운 거 하나를 가져가도 똑같은 금액이고.

◀ 앵커 ▶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 입장에서는 거기 차를 못 다니게 하는 어떤, 왜냐하면 아이들도 있고하니까.

그 행위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추가 부담을 해야 하면, 택배 기사분들이.

그러면 비용을 더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저도 그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택배 비용이 너무 일률적으로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구조는 택배 기사분들의 희생을강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 앵커 ▶

글쎄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택배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를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어떤 사회적 합의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까또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했다가 왜 갑자기 우리가 그러면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느냐 이런 말씀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 앵커 ▶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아파트가 특수하게 어떤 차가 없는아파트, 이런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다른 분들의 추가 희생을 강요한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싶은데.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못 들어간다면 택배를받을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만든다든가.

◀ 앵커 ▶

아니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운행 수단을 준다든가.

◀ 앵커 ▶

무인 전동차 같은 것을 마련해준다든가.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아파트 측에서는 어찌 보면 그냥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줬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건...

그러니까 협상에 있어서 어떤 갑에 있다는 측면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를 생각해볼 수밖에 없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택배 일하시는 분들이 훨씬 약자의, 지금은 사회적 지위로 봐야겠죠.

회사도 아니고 지입이라고 해서 그냥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택배 회사로부터 물건만 분류해서 배송하는 일이니까.

◀ 앵커 ▶

글쎄요.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의 어떤 아파트정책 같은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구석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을 유지하기에는 비용 문제는 더 비용이 들어가는 건 당연시해야 하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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