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부동산투기시민조사단 "안산지구서만 투기의심 수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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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정의당 대전시당이 연대해 만든 대전시공직자부동산투기감시시민조사단이 15일 대전시의 부동산 투기 시·구 합동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시민조사단은 15일 "대전시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시·구 합동조사 결과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 1명, 차명 투기의혹 1명으로 발표했다"며 "하지만 시민조사단이 조사한 바로는 차명거래, 토지 쪼개기, 방치된 농지,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등 안산지구에서만 수십 건을 확인했다"고 시의 발표를 문제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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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정의당 대전시당이 연대해 만든 대전시공직자부동산투기감시시민조사단이 15일 대전시의 부동산 투기 시·구 합동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시민조사단은 15일 "대전시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시·구 합동조사 결과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 1명, 차명 투기의혹 1명으로 발표했다"며 "하지만 시민조사단이 조사한 바로는 차명거래, 토지 쪼개기, 방치된 농지,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등 안산지구에서만 수십 건을 확인했다"고 시의 발표를 문제삼았다.
이어 "시민제보를 받고 토지 소유주와 현직 공직자 명단 대조를 했는데 거래 시기, 토지의 지목, 토지의 규모에 따른 농지법 위반 위심, 투기의심 사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여 다수의 투기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는 19일 대전시청 앞에서 시민조사단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전시 합동조사단에 추가적인 조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조사단은 지난 3월 22일 첫 모임을 시작으로 대전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를 집중 조사 지역으로 선정하고 시민제보를 바탕으로 전체 2259개 필지 소유주와 대전시, 직속기관, 사업소, 5개 자치구, 대전도시공사 직원, 6·7·8대 광역 및 기초의원 등 8500명에 대한 대조 작업을 벌여왔다.
한편, 대전시는 15일 부동산 투기 시·구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사대상 지역 토지 33필지를 시 산하 공무원 19명이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고 19명에 대한 취득 경위, 보상 의도, 자금 조달, 시세차익 등을 심층 조사한 결과 밭과 과수원 등 3필지를 명의신탁으로 취득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자치구 공무원 1명을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또 "토지(4명)와 다세대주택(13명)을 취득한 나머지 17명에 대해선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고, 법령 위반 혐의점이 없어 내부 종결했다"고 말했다.
시는 구봉·평촌, 연축, 계백, 갑천지구 등 도시개발 지구와 도안 2-1·2·3·5지구 등 택지개발 지구, 안산, 신동·둔곡, 탑립·전민 등 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000㎡ 이상 밭·논·임야 등 총 20개 지역 2만230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지구 구역 지정 5년전부터 구역 지정일까지 부동산 거래 명세 등을 분석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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