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변호인 "무죄 확신".."손가락욕 기자 개인에 한 것 아냐"

김규빈 기자 2021. 4. 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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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서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쌍둥이 자매 측의 변호인이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쌍둥이 자매 측을 대리하는 양홍석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4일 법정 출석 과정에서 해프닝이 있었던 모양"이라며 "변호인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자 개인에 대한 욕이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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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SNS에 "무죄라면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서울 수서경찰서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자택에서 발견한 쌍둥이 문제유출 사건의 압수품인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 과목 정답' 메모. 2018.11.12/뉴스1 © News1 이철 기자,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서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쌍둥이 자매 측의 변호인이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쌍둥이 자매 측을 대리하는 양홍석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4일 법정 출석 과정에서 해프닝이 있었던 모양"이라며 "변호인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자 개인에 대한 욕이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썼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심리로 열린 쌍둥이 자매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동생이 "아닌데요"라며 가운뎃 손가락을 든 것에 대해 양 변호사가 사과의 글을 올린 셈이다.

그러면서 양 변호사는 "쌍둥이 사건은 변호인으로서는 무죄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사건"이라며 "이걸 유죄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이 사건은 몇 가지 선입견, 심각한 오류, 몇가지 사소한 오해가 결합해 억측과 추정으로 이어졌다"며 "경찰-검찰-1심-2심-3심, 또 다시 1심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억측과 추정이 '사법적 사실'로 굳어졌다"고 적었다.

양 변호사는 "만약 쌍둥이가 무죄라면 오늘 일어난 사건(손가락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손가락이 가리킨 방향이 어딘지, 변호인이 무엇을 지적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매 측 변호인은 "개별 고사 및 과목별 답안 유출 증거를 확보한 후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하는데 증거나 흔적 없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이 끝난 후 쌍둥이 동생은 손가락욕을 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람한테 달려들어 무례하게 물어보는 건 직업정신이라고 할 수 없고 말도 안된다"며 "사실관계를 빨리 해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다섯 차례 교내시험에 아버지 현모씨가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받아 응시,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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