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50km된 노들길, 100km로 달리면 과태료 7만원→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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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오는 17일부터 시속 50km로 제한된다.
김현명 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일반도로 가운데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들도 많고, 이런 도로들의 경우 실제 보행자 사고 위험이 현저히 낮다"면서 "하지만 이런 도로에도 제한속도를 낮춘 것은 앞으로 개선할 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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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오는 17일부터 시속 50km로 제한된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취지이지만 도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도로에 일괄적용하는 점은 앞으로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그간 보행자 안전을 위해 추진해온 '안전속도 5030'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일반도로에서 종전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낮추고, 주택가 등 이면도로도 시속 40km에서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제한속도 초과시 속도에 따라 4만~1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용차량 기준 과태료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이하 초과시 4만원 △시속 20~40km 이하시 7만원 △40~60km 이하시 11만원 △60km 초과시 14만원이다. 하지만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한 경우엔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다. 도로교통법은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 이전에 서울 노들길에서 시속 150km 속도를 낸 경우 종전엔 과태료 14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1970년대 유럽을 시작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고, 실제 사망자 수도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시범운영 결과, 2019년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3.8% 감소했다.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 수가 30% 감소한 효과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춘 대도시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과 차량 소통 모두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12개 도시 주행실험 결과 평균 구간거리(13.4km) 주행시 종전 42분에서 44분으로 2분(4.8%)이 늘어나는데 그쳤고, 택시요금도 2019년 5월 부산 평균 택시 주행거리(8.45km) 비용은 9666원에서 9772원으로 106원(1.1%)으로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물류업계에선 평균 주행거리에 비해 운행거리가 훨씬 길다는 점에서 비용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온다. 한 물류업계 관계자는 "물류업은 정해진 시간 안에 물류량을 최대한 많이 배송해야 하는데 결국 속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시행해 봐야 알겠지만 비용의 크기가 문제일 뿐 어떤 식으로든 부담은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안전속도 5030'이 보행자 안전과 물류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도로 사정에 따라 제한속도를 일부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김현명 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일반도로 가운데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들도 많고, 이런 도로들의 경우 실제 보행자 사고 위험이 현저히 낮다"면서 "하지만 이런 도로에도 제한속도를 낮춘 것은 앞으로 개선할 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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