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신천지 박물관 부지 폐쇄조처는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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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경기도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박물관 부지 폐쇄조처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노한동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A씨 등 3명이 이씨와 공모해 해당 부지에 들어간 것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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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경기도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박물관 부지 폐쇄조처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노한동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2020년 4월5일 오전 10시30분께 신천지 이만희(90) 총회장과 함께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소재 신천지 박물관 부지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묘목식재를 위한 장소를 정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방문했는데 이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같은 해 3월23일 해당 부지를 대상으로 폐쇄조치를 내렸다.
이 지사는 신천지가 1차 대유행 확산의 주원인인 점에 따라 신천지가 관리하던 시설 414곳 중 한곳인 박물관 부지를 감염병예방법 제 47조에 따라 2020년 3월23일~4월5일 폐쇄조치 기간을 설정했다.
검찰은 A씨 등 3명이 이씨와 공모해 해당 부지에 들어간 것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감염병예방법 제 47에 따른 조처에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를 감염병예방법 제 80조를 적용해 처벌한다는 것은 적법한 조치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노 판사는 "제 47조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 또는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됐다고 인정되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지사의 폐쇄조치에 대한 해석을 완화해 적용할 수 없다"며 "신천지 박물관 부지 내 감염병환자 등이 방문 했다거나 오염된 장소라고 인정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밖의 검찰의 증거에서도 해당 부지가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오염된 장소라고 볼만한 것이 없으므로 이 사건 폐쇄처분의 위반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1월1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감염병예방법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 받았다.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감염병예방법 혐의 경우, 정부의 신천지 신도 및 시설현황 요구는 신천지가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이는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과정이기 때문에 정부의 협조에 순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유죄로 인정된 혐의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무죄로 인정된 감염병예방법 혐의에 대해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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