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 흑인 청년 총으로 쏜 백인 경찰 2급 과실치사로 기소
[경향신문]
체포에 불응한 20대 비무장 흑인 청년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백인 여성 경찰이 2급 과실치사(manslaughter) 혐의로 기소됐다.
미네소타주 워싱턴카운티 검찰이 14일(현지시간) 흑인 단테 라이트(20)를 숨지게 한 킴벌리 포터 경찰관을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미네소타 주법 상 2급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2만달러(약 223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포터 경관은 지난 11일 미네소타 소도시 브루클린센터에서 교통 단속에 걸린 라이트가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뿌리치고 차 안으로 들어가자 그를 권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의 바디캠에 녹화된 동영상을 보면 포터 경관은 차 안으로 도망친 라이트에게 다가가며 ‘테이터, 테이저’라고 외치다가 “이런 젠장, 내가 그를 쐈어”라고 말한다. 포터 경관의 벨트 오른쪽에는 권총이, 왼쪽에는 테이저건이 있었는데 포터 경관이 테이저건을 쏘겠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오른 손으로 권총을 뽑아 라이트에게 겨눈 것이다.
브루클린센터 경찰의 팀 개넌 서장은 기자회견에서 포터 경관이 테이저건을 뽑으려다 권총을 잘못 뽑았다며 “우발적인 발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에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개넌 서장과 포터 경관은 1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라이트의 사망 사건은 헤너핀카운티에서 발생했지만, 이 사건은 인접한 워싱턴카운티 검찰로 이첩됐다. 이는 경찰의 물리력 사용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할 때 이해관계 충돌을 막기 위해 미네소타주 5개 도시 지역 카운티 검찰이 합의한 새로운 절차에 따른 것이다.
포터 경관은 헤너핀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보석금 10만달러(약 1억1000만원)내고 풀려났다. 그는 15일 화상으로 법정에 출석해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라이트의 가족을 대변하는 벤 크럼프 변호사는 “어떤 유죄 판결도 라이트 가족에게 사랑했던 이를 되돌려줄 수 없다”며 “‘흑인으로 운전하기’(Driving while Black)가 계속해서 사형 선고로 이어지고 있다. 포터 경관은 사소한 교통 위반과 경범죄로 단테를 처형했다”고 주장했다.
브루클린센터 시내 곳곳에서는 이날도 단테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가 나흘 연속 이어졌다. 전날 밤에만 79명이 체포됐다고 CNN은 전했다. 현재 브루클린센터에는 밤 10시부터 다음달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며, 3000명의 주방위군이 투입됐다.
정유진 기자 sogun7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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