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일반도로 차량 제한속도 시속 50km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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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시의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이면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시속 30㎞) 등이 아니면 제한속도가 시속 40㎞, 50㎞ 등으로 일률적이지 않았다.
전면 시행에 앞서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 12개 도시의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춘 결과 평균 13.4㎞ 구간을 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2분에서 44분으로 2분(4.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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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시의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15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전국에서 1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일반도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하되 소통상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제한할 수 있다. 보호구역·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기존 도심부 일반도로 제한속도는 편도 1차로의 경우 시속 60㎞, 편도 2차로 이상은 시속 80㎞이다. 이면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시속 30㎞) 등이 아니면 제한속도가 시속 40㎞, 50㎞ 등으로 일률적이지 않았다.
정부는 2016년 관련 협의회를 구성한 뒤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적용했다. 이후 외국 사례와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시행지역을 넓혔다.
시범 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37.5%, 서울 종로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가 30.0% 감소했다.
특히, 2019년 11월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작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47명으로 전년(71명)보다 33.8%나 줄었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또 제한속도를 낮춰도 차량 흐름에는 큰 악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 시행에 앞서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 12개 도시의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춘 결과 평균 13.4㎞ 구간을 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2분에서 44분으로 2분(4.8%) 늘었다.
경찰청은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는 만큼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안전속도 5030'은 유럽의 교통 선진국에서 1970년대에 시작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박재찬기자 jc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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