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연말까지 생애최초 주택 매입 취득세 감면

신관호 기자 2021. 4. 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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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가 올해 말까지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세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이 처음으로 주택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를 줄여주는 것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신청 추이가 현 추세대로 이어진다면 올해 말까지 대략 180여 명의 시민들이 1억2600만 원 가량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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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청사 전경. (자료사진) © News1

(태백=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태백시가 올해 말까지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세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이 처음으로 주택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를 줄여주는 것이다.

부부합산소득이 연 7000만 원 이하의 가구가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1억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를 시작, 3년 동안 실제 거주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신청 추이가 현 추세대로 이어진다면 올해 말까지 대략 180여 명의 시민들이 1억2600만 원 가량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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