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회당 200만원' 침묵.."공직자도 아닌데 오버말라"

김성진 기자 2021. 4. 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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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가 자신에 대한 탈세·절세 의혹이 제기되자 하루만에 반박을 내놓았다.

당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 중 "김씨가 라디오와 TV 동시방송을 하며 회당 라디오 150만원, TV 50만원 등 하루에 200만원의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회당 출연료에 출연 횟수를 곱해서 김씨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 동안 22억여원을 받았다는 추정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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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 씨. 2018.7.24/사진제공=뉴스1


방송인 김어준씨가 자신에 대한 탈세·절세 의혹이 제기되자 하루만에 반박을 내놓았다. 하지만 회당 출연료 2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김씨는 15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공직자도 아닌데 개인 계좌를 들추나. 오버들 하지 말라"고 말했다. 고액 출연료 논란에 대한 해명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김씨의 출연료 논란이 처음 제기된 건 지난해 10월이다. 당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 중 "김씨가 라디오와 TV 동시방송을 하며 회당 라디오 150만원, TV 50만원 등 하루에 200만원의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다.

소문이 사실이라면, TBS가 정한 출연료 지급 상한액인 100만원의 2배에 해당한 출연료를 받아온 셈이다. 이를 근거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회당 출연료에 출연 횟수를 곱해서 김씨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 동안 22억여원을 받았다는 추정도 내놓았다.

김씨는 이날 자신이 TBS 출연료를 1인 법인을 통해 받으면서 세금을 적게 내왔다는 의혹은 반박했다. 전날 한 언론은 TBS가 지금까지 김씨의 출연료를 별도 법인인 '주식회사 김어준'에 입금해 왔다고 보도했다. 법인세의 최고세율이 종합소득세보다 낮다는 점에 비춰볼 때 김씨가 편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왔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씨는 "종합소득세를 안 내려고 다른 방법을 쓴 게 아니냐는 게 출발점인데, 저는 출연료를 한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한다"며 "탈루, 혹은 절세 시도가 1원도 없다"고 말했다.

'주식회사 김어준'에 대해서는 "방송 관련 사업을 구상하고 설립한 것"이라며 "여차여차 해서 사업은 안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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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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