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후]인천 남동구, '불법 주차장' 운영사 대신 토지주 '고발'

차성민 2021. 4. 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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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청이 그린벨트 내 불법 주자창을 운영한 혐의로 해당 토지주를 지난 12일 경찰에 고발 조치 했다. 사진=네이버 위성지도 캡쳐

남동구 해당 토지주 '고발' 놓고 지역사회 "토지주 반응 수상해"

[더팩트ㅣ인천=차성민기자] 인천 남동구청이 남동스마트벨리(남동 SPC) 조성지 그린벨트 지역에서 불법 주차장을 운영한 혐의로 해당 토지주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지역사회의 소문은 잠잠해 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불법 주차장 운영을 한 업체에 대한 고발 조치는 이어지지 않은 결과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불법 주차장을 운영한 K업체에 남동SPC '최대주주'가 감사로 재직했던 점과 현재 감사로 '최대주주'의 형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 불법주차장 운영사는 남동 SPC '최대주주' 친인척 회사 '의심'

15일 <더팩트>의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장 운영사 K업체에는 현재 최대주주의 친형인 W씨가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W씨의 형은 W씨가 감사에서 퇴임한 날인 2019년 3월 31일 취임했다.

게다가 K업체의 대표 L씨는 친인척 관계로 추정되는데, 실제로 남동SPC의 최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원일아이디씨(주)의 감사로 2019년 7월 31일부터 2020년 6월23일까지 재직했다.

남동스마트벨리 최대주주 W씨는 <더팩트>의 취재에 "현재 K업체에 친형이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K업체의 회사 운영과 관련해 연락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K업체 대표도 친인척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표와의 관계는 개인 신상이어서 말씀 드릴 수 없고, 가족 관계를 물어 보려면 나하고 면담을 잡고 물어봐 달라. 의도적인 질문은 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 남동구청, 운영회사 대신 토지주 '고발'토지주의 '이의제기'도 없어

남동구는 지난 12일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토지주를 경찰에 고발했다.

남동구는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구는 2019년도 1차 적발시에도 불법 주차장을 운영한 업체 대신 토지주를 상대로만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공문을 보냈다.

해당 땅의 토지주의 반응도 수상하다.

토지주인 P씨는 지난 2015년 10월 입찰을 통해 그린벨트 4만748㎡(1만2326평)을 낙찰받고 3개월 후인 2016년 2월 남동구청으로부터 해당 부지의 일부 땅을 주차장 부지로 허가 받았다.

이때 부터 K업체는 주차장 운영을 해 왔으며, 1만평이 넘는 그린벨트를 허가 없이 훼손해 2018년까지 3년간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남동구청에 적발돼 남동구의 시정명령(이행강제금 약 48억 원)에 따라 원상복구했다가 다시 훼손, 2021년 초까지 그린벨트 지역에서 불법으로 주차장을 운영했다.

결국 남동구는 지난 12일 토지주를 경찰에 고발했고, 토지주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해당 토지주를 지난 12일 고발 조치했지만 이 과정에서 이의제기는 없었다. 현재 토지주가 불법행위를 인정한 상태로 원상복구를 마쳤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 타 지자체 관계자 "일반적인 반응 아니다" 입모아

타 지자체 관계자들은 토지주의 반응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보통 토지주들은 이의제기를 통해 임차인의 책임을 주장하는데, 토지주가 단 한번의 이의제기 없이 고스란히 법적 조치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A 구청 관계자는 "보통 이런 상황의 경우라면 토지주가 반발하는 등 임차인과 책임소지를 따지게 되는데, 이번 상황에서는 이런 과정이 생략됐다. 토지주와 임차인이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B 구청 관계자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에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해당 내용을 잘 알지 못해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해당 토지주와 (남동스마트벨리) 최대주주가 특수한 관계가 안닌지 의심스럽다"며 "이미 경찰에 고발이 된 상황인 만큼, 둘 사이의 관계는 물론 책임 소지를 명확히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도 "불법 주차장은 이미 명백한 사실로 드러난 사항"이라며 "경찰에 고발이 된 만큼,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팩트>는 해당 토지주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하고 전화번호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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