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전찬걸 울진군수,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찬걸 울진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군수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전 군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5일 집무실에서 경북도의원, 울진군의원 등과 자리를 마련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103조에는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동창회, 단합대회 등 집회나 모임을 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윗집男 칼부림에 1살 지능된 아내”…현장 떠난 경찰은 “내가 찔렸어야 했나” [사건 속으로]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중년 배우, 언론에 편지…내용 보니 ‘뭉클’
- “39만원으로 결혼해요”…건배는 콜라·식사는 햄버거?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식대 8만원이래서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일상톡톡 플러스]
- “북한과 전쟁 나면 참전하겠습니까?”…국민 대답은? [수민이가 궁금해요]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