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화장실 납품비리 장흥군 공무원 4명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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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화장실 납품 비리에 연루된 전남 장흥군 공무원 4명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15일 전라남도와 장흥군에 따르면 이동식 화장실 납품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 4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등을 토대로 해임을 의결했다.
장흥군 공무원 4명은 지난 2018년 장흥 물축제가 열리는 탐진강 일대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에 1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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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뉴스1) 전원 기자 = 이동식 화장실 납품 비리에 연루된 전남 장흥군 공무원 4명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15일 전라남도와 장흥군에 따르면 이동식 화장실 납품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 4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등을 토대로 해임을 의결했다.
장흥군 공무원 4명은 지난 2018년 장흥 물축제가 열리는 탐진강 일대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에 1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 등 공무원 4명을 납품업체에 소개하고 알선료 등 대가로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장흥군 공무원 4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자 B씨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현재 이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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