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화장실 납품비리 장흥군 공무원 4명 해임

전원 기자 2021. 4. 15. 15: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동식 화장실 납품 비리에 연루된 전남 장흥군 공무원 4명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15일 전라남도와 장흥군에 따르면 이동식 화장실 납품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 4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등을 토대로 해임을 의결했다.

장흥군 공무원 4명은 지난 2018년 장흥 물축제가 열리는 탐진강 일대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에 1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청사 © News1 박진규 기자

(장흥=뉴스1) 전원 기자 = 이동식 화장실 납품 비리에 연루된 전남 장흥군 공무원 4명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15일 전라남도와 장흥군에 따르면 이동식 화장실 납품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 4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등을 토대로 해임을 의결했다.

장흥군 공무원 4명은 지난 2018년 장흥 물축제가 열리는 탐진강 일대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에 1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 등 공무원 4명을 납품업체에 소개하고 알선료 등 대가로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장흥군 공무원 4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자 B씨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현재 이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jun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