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경북도의회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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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2477@naver.com)]경북도의회는 15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일본정부가 지난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하고 공식 발표함에 대응해 경북도의회는 주변국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결정을 강행한 일본정부를 강하게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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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기자(=경북)(kbsm2477@naver.com)]
경북도의회는 15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일본정부가 지난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하고 공식 발표함에 대응해 경북도의회는 주변국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결정을 강행한 일본정부를 강하게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경북도의회는 “일본정부는 동해안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을 촉발하는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며“전 세계에 오염수 관리와 처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금지와 경북도민은 물론 전 국민의 안전과 신뢰 확보를 위해 동해안권역 방사능 감시지점을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는 125만 844톤의 방사선 오염수가 저장돼 있으며, 지하수나 빗물 유입 등으로 매일 18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고우현 경북도의장은 “일본정부는 인접 주변국과 원전 오염수 처리방식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해 추진하고 있다”며“정부에서는 국제법상 대응 가능한 소송 등의 법리검토와 더불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근 기자(=경북)(kbsm2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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