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어준 편파방송, 市 감사대상 아니다" ..tbs측, "방송개편 계획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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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출연료·편파방송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교통방송(tbs)김어준씨에 대해 서울시가 수수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씨는 거액 출연료와 편파방송으로 서울시 감사위원회로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한 핵심관계자는 "김씨의 거액 출연료는 감사대상이 아니다"며 "일반방송은 미디어 편성 자율권이 있다"고 잘라 말했다.
김씨의 방송은 서울시 감사대상이 아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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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거액 출연료·편파방송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교통방송(tbs)김어준씨에 대해 서울시가 수수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씨는 거액 출연료와 편파방송으로 서울시 감사위원회로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김씨가 감사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tbs의 특정인에 대한 출연료와 편파방송 등은 서울시 감사대상이 아니다는 뜻이다.
그러나 tbs는 애초 교통정보를 안내하는 방송으로 출발했으나 박원순 전시장이 들어서면서 정치방송으로 전락했다. 방송법 위반인 것이다. 또 한 개인에게 적정 수준을 훨씬 넘어선 출연료 지급은 공기업의 방만 운영이어서 감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tbs는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2년전 법인으로 독립했다.
국민의힘 윤한홍의원에 따르면 tbs는 김씨에게 출연료를 회당 200만원을 지급했다. 이같은 계산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5회 출연하고 있는 김씨는 연봉 5억원이 넘고 있다. 이렇게 되면 2016년부터 tbs에 출연한 김씨의 총출연료는 25억원을 훌쩍 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한 핵심관계자는 "김씨의 거액 출연료는 감사대상이 아니다"며 "일반방송은 미디어 편성 자율권이 있다"고 잘라 말했다. 김씨의 방송은 서울시 감사대상이 아니다는 것이다.
또 출연료 과대 지급에 대해서는 "(tbs)내부 기준에 의해 (출연료를 지급한) 것이다"며 "감사를 했을 경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특정인한테 내부기준에 맞춰서 (출연료를)줬는데 출연료가 많지 않았느냐는 것은 보도 위반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하 공기업의 방만운영 측면에서 감사대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해 다소 애매한 태도를 보인 뒤 "출연료가 적정하게 집행이 됐느냐, 안됐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한다. 그 사람이 받은 출연료가 부당하다고 해서 회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그럴 거 같지는 않다"며 김씨를 두둔했다.
이 관계자는 "KBS의 경우 유명연애인을 출연시켜 편당 1000만원 넘게 주는경우도 있다"고 한 예를 들었다.
한편 논란의 대상에 선 tbs는 김씨의 방송·출연료와 관련, tbs의 한 관계자는 "방송 개편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장한테는 그런(방송개편) 권한이 없다"며 "서울시장이 프로그램편성에 개입하거나 하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tbs는 이제 법인이 됐으니 억지부리지 마라"며 "오세훈시장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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