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갈등' 아파트 관리소장 살해 입주민대표 징역 17년 선고

윤나경 2021. 4. 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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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던 관리소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천 한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 김상우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64살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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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던 관리소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천 한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 김상우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64살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리비와 입주자대표 수고비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장기간 갈등을 빚어왔다”며 “사건 당일 피해자가 혼자 있는 시간에 일부러 흉기를 들고 찾아간 것은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한 정황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걸린 시간은 90초에 불과해, 대화 도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사망하게 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유가족도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했다고 의심해 살인을 저질렀고, 흉기를 미리 챙겨 혼자 있는 시간에 찾아간 점 등을 보면 우발적인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다.”라며 “관리비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아파트 관리비 문제 등으로 B 씨에게 의혹을 제기하며 1년 넘게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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