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차량 제한속도 낮춘다..일반도로 시속 50km·주택가 30km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2021. 4. 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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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전국 도심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 이하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낮아진다.

15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낮추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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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정책' 전국 확대 적용
시범운영서 사망자수 37%·중상자 30% 감소 효과
지난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번째),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오는 17일부터 전국 도심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 이하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낮아진다.

15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낮추는 정책이다. 단, 도심 내 소통상 필요한 경우 시·도 경찰청장이 시속 60㎞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정책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OECD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우리나라에 수 차례 도입을 권고했다. 이에 정부는 2016년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꾸렸다.

이후 부산 영도구와 서울 사대문 안에서 시범운영을 한 결과를 토대로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2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부산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전역 전면 시행해왔다.

시범운영 결과를 보면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각각 시행 전보다 14.7%, 37.5% 감소했다. 서울 사대문 안에서는 보행 사고와 중상자 수가 각각 15.8%, 30.0% 줄었다.

특히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시행 전에 비해 33.8%나 감소해 보행자 교통안전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 속도에 따른 보행자 충돌시험 결과에서도 시속 60㎞로 주행했을 때의 중상 가능성은 92.6%였지만 시속 50㎞로 낮출 때에는 72.7%, 시속 30㎞일 때는 15.4%로 각각 낮아졌다.

일각에서는 교통 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서울과 부산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평균 2분 증가(12개도시 평균 13.4㎞ 대상)에 그쳐 영향이 거의 없음을 확인했다. 경찰은 제한 속도 위반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생명에 직결되는 교통안전은 모든 시민이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자 의무인 만큼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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