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양승동 KBS 사장 1심 벌금 3백만 원

임성호 2021. 4. 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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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한 진실과 미래위원회' 운영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동 KBS 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양 사장은 KBS 진미위 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고 취업 규칙상 징계 사유를 추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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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한 진실과 미래위원회' 운영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동 KBS 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 원보다 높은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징계 시효가 지나도 징계할 수 있게 해서 근로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양 사장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 사장은 KBS 진미위 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고 취업 규칙상 징계 사유를 추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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